[공지]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- 작성자 생명공학전공
- 작성일 2025-08-19
- 조회수 2858
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「저작권법」 위반이 될 수 있고, 저작권법 위반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.
ㅇ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·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,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(무인스캔방 포함)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업소(무인스캔방 포함)에서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파일 스캔본 등) 공유도「저작권법」위반입니다.
ㅇ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이 교재를 스캔하는 행위는 ‘사적이용을 위한 복제’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저작권법 제30조 단서)
저작권법 제30조 (사적이용을 위한 복제)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, 스캐너,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- 대학생이_반드시_지켜야_할_저작권_상식-.pdf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