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환경산업기술원] 2019년 환경기술 파트너링 참여 수요 조사 실시 안내
- 작성자 이정빈
- 작성일 2019-06-05
- 조회수 2438
○ 관련 근거
가.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(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) 제7항
나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(기술거래기관 지정·취소 및 지원) 제2항
우리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대학, 출연(연)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환경기술 이전·확산·사업화를 위해, 기술보유기관과 기술수요기관을 발굴·매칭하여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,기술 거래 협상 등을 지원하는「2019년 환경기술 파트너링」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
아래와 같이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,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는 기관*에서는 수요조사서(붙임1-1 또는 1-2)를 작성하시어 6.14(금)까지 hrjei0331@keiti.re.kr(문의처 : 02-2284-1316)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 제재 중 또는 제재 예정으로 등록된 과제(기관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수요 구분 | 제출양식 |
기술보유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에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| 붙임1-1. 이전기술(이전희망기술) |
기술보유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| 붙임1-2. 수요기술(도입희망기술) |
※ 기술이전 :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