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수자원공사] K-water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협조 요청
- 작성자 이정빈
- 작성일 2019-05-20
- 조회수 3011
우리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형 입찰공사 설계심의위원(소위원회) 구성 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 위촉하고 있습니다.
이에, 원만한 설계심의 운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귀 기관에 소속된 심의위원(붙임1 )과 연구비 지원기관(붙임2 )과의 연구 및 용역수행실적을 파악하오니, 2019 . 5 . 24 (금)까지 붙임3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 상 : 붙임1 참조
나. 내 용 : 심의위원과 최근 2년간(2017년 5월 이후) 연구 및 용역 수행 현황
다. 연구비 지원기관(심의대상업체) : 붙임2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