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과제 외부연구원 등록 관련 처리 기준
- 작성자 민형찬
- 작성일 2021-01-07
- 조회수 5813
1. 관련 :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(2012.11) [발행 : 한국연구재단] 중 인건비 부분
가.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으로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승인*을 받은 경우 인정(* 참여과제, 참여기간, 참여율 등 포함 )
나. 타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되, 지급은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지급함(참여율 관리에 필수)
다. (한국연구재단 유선문의결과) 타대학학생의 경우 개인통장으로 직접 이체 가능
2. 처리방안 :
가. 대상 :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하는 타기관 소속 연구자
나. 처리방법 : 외부참여연구원 기관 확인서 접수 후 연구원 등록 (첨부파일 양식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