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학재단]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유형) 학생신청 일정 안내
- 작성자 구남앙
- 작성일 2019-03-19
- 조회수 11822
-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19-03-19 ~ 2019-09-19
- 24. 붙임1.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 시행계획.hwp
- 24. 붙임2.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 업무처리기준.hwp
- 24. 붙임3. 2019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학생신청 매뉴얼.pdf
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유형) 학생신청 일정 안내
※ 추진일정
- ∼’19. 3. 13.: 1학기 사업 참여대학 모집
- ∼’19. 4월 3주: 1학기 신규 장학생 참여 신청
*1차 신청: 3. 15. ~ 3. 29.
*2차 신청: ~ 4월 3주 (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상)
- ’19. 5월말 ~ 6월초: 1학기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
- ’19. 9월 ~: 2학기 신청 접수
- ’19. 10월 ~ 12월: 2학기 장학금 선정 및 지급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
1. 장학금명: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I유형)
2. 사업목적
-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완화를위해 중소·중견기업 등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지원
3. 지원대상: 중소· 중견기업 취·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
-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*이어야 함
* 일반대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
-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,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
-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*이상인 자
* 신·편입(재입학)생은 성적 심사 제외
-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*
* ’19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
4. 장학금 지원 내용
-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지원금*200만 원 지원
*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
5.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
- 신청: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,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
- 인원 배정: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
6. 장학생 선발기준
- 신규장학생: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
구분 | 학업성적 [가이드라인 준수] | 학생 취업·창업 의지 [대학별 별도기준 포함] | ||||
백분위 점수 | 배점(50점) | 취업지원형 | 배점(50점) | 창업지원형 | 배점(50점) | |
평가 기준 | 100점∼97점 | 50 | 기취업(예정)자 | 20 | 기창업(예정)자 | 20 |
96점∼93점 | 48 | 유관사업 참여자* | 15 | 창업강의 이수(예정)자 | 15 | |
92점∼90점 | 46 | |||||
89점∼87점 | 44 | 졸업학기 | 5 | 졸업학기 | 5 | |
86점∼83점 | 42 | 대학별도기준 (관련 자격증 등) | 10 | 대학별도기준 (수상실적 등) | 10 | |
82점∼80점 | 40 | |||||
80점 미만 | 30 | |||||
* 예시: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(중소기업진흥공단), 취업성공패키지(2∼3단계)·대학생 현장실습 등 참여자(고용노동부), 교외 근로장학생 등 |
* 학생 취·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
* 특정 계열·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,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
- 계속장학생: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* 지원학기가 정규학기인학부 재학생 (초과학기 지원 불가)
*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*을 이수하고,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.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 당 최소 이수수준으로, 대학 학칙에서 최소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대학 기준 적용
.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- 지원횟수: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
지원횟수 | 2년제 | 3년제* | 4년제 | 5년제 이상 |
일반대(최대)** | - | - | 4회(8회) | 6회(10회 이상) |
전문대(최대)** | 2회(4회) | 4회(6회) | 6회(8회) | - |
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,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**(최대)는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.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|
* 재단 장학금*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, 근로장학금·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
.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된 장학금
*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, 이연 장학금(전액)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
- 기타 제한사항: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(포기자 포함) 및 수혜 종료자1)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1)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
2) 단,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(편입)의 경우는 지원 가능
7. 장학생 교육 진행
- 사전 소양교육: 장학금 신청 시,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,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
- 직무기초교육: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
*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(증빙자료 포함) 제출
※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8. 장학생 졸업 후 사후 관리
- 사후관리: 장학생은 졸업 후중소․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의무가 있으며,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
※ 일반문의: 1599 - 2290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